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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 표준화, 이용 제한, 비급여 통제)

by 유뽀리아 2026. 7. 2.

허리가 뻐근할 때마다 가끔 도수치료를 받아왔는데,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1회에 7만 원, 어떤 곳은 15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부터 이 가격이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가격이 싸졌다는 것만 보면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이 제도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가격 표준화, 이용 제한, 비급여 통제)

도수치료 가격 표준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제도의 핵심은 관리급여(管理給與)입니다. 관리급여란 완전한 건강보험 급여는 아니지만,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중간 단계의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가 순수 비급여(非給與) 항목이었기 때문에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하는 항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병원 문턱에 따라 돈이 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처음 도수치료를 받으러 갈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으면 치료 후 영수증 보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표준화로 1회 4만 3850원이 고정되니 최소한 예산 예측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95%라는 점입니다. 본인부담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20~3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보험이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크게 덜어준다기보다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용 기준을 관리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용 기준도 생겼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인정 횟수: 주 2회, 연간 15회
  • 예외 인정 횟수: 수술·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 판단으로 연간 최대 24회
  • 인정 횟수 초과 시: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 양쪽 모두에게 비용 청구 불가
  • 체형교정·피로회복 등 치료 외 목적: 건강보험·실손보험 모두 미적용, 전액 본인부담

기존에 만성 통증으로 한 달에 4~5회씩 꾸준히 다니던 분들이라면 연 15회 제한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 목적 없이 피로회복용으로 드나들던 이용 형태는 이제 보험 혜택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비급여 통제의 시작,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번 제도를 단순히 "도수치료가 싸졌다"는 관점으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관리 신호탄"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라는 조직이 이번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 협의체는 앞으로도 비급여 항목 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수치료는 그 첫 번째 사례인 셈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이렇게 빠르게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수가(酬價)라는 개념도 짚어야 합니다. 수가란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공식 가격을 말합니다. 이번에 도수치료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기존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시스템도 함께 도입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병원을 옮겨도 남은 횟수가 추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청구나 반복 이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는 이 제도의 목적 자체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과잉 도수치료가 성행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다만 "연간 15회 안에 꼭 필요한 치료가 끝나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외 인정 기준이 수술·골절로 한정되어 있어,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환자 데이터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싸진 치료냐, 제한된 치료냐"의 양자택일로 볼 게 아닙니다. 가격 예측성이 생긴 것은 환자에게 분명한 이점이고, 무분별한 남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상 우려하는 건, 정말 치료가 필요한 만성 통증 환자가 횟수 제한 탓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고려 중이라면, 본인의 상태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담당 의사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의료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461&pWise=main&pWiseMain=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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