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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완화로 '직장인, 7월 말 통장에 60만원 꽂힌다?' (감액 기준, 소득활동, 환급)

by 유뽀리아 2026. 6. 17.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터에 나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데, 그럼 차라리 일을 줄여야 하나?" 저도 주변에서 이 고민을 꺼내는 분들을 여럿 봤는데,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그 걱정이 꽤 해소될 것 같습니다.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깎인 돈은 7월 말에 평균 60만 원씩 돌아옵니다.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완화로 환급 된다는 안내문

감액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A값(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기준값으로, 쉽게 말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번다"는 기준점입니다. 올해 A값은 월 319만 3,511원입니다.

그런데 이 A값을 기준으로 연금을 깎는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월 320만 원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되다 보니, 은퇴 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분들이 "일해봤자 연금만 깎인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구조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개정 이후에는 기준이 'A값+200만 원', 즉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 감액 구간 5개 중 1구간(A값 초과

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A값+200만 원 미만)이 폐지되고, 3~5구간만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폐지): 기존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소득자 → 앞으로 감액 없음
  • 2구간(폐지): 기존 A값+100만 원~A값+200만 원 미만 소득자 → 앞으로 감액 없음
  • 3~5구간(유지): 월 519만 원 이상 소득자는 기존대로 감액 적용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64세 수급자라면, 기존에는 A값을 초과하는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매달 깎였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54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분은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해 보여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전체 1~5구간 수급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니, 적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소득활동과 환급,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꽂히나

이번 개정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환급 절차입니다. 202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연금이 깎인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약 10만 명, 총 환급 규모는 445억 원,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 일부를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금도 받고 돈도 버니까 연금은 조금 깎겠다"는 논리인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규정입니다.

솔직히 이 제도는 처음 설계될 당시 기준이 현재 물가와 소득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일한다고 왜 깎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 중입니다. 현재 신고한 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먼저 감액한 뒤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액 자체가 중단됩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9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총 195억 원의 연금을 더 수령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으로는 약 5만 원 더 받은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만 5,020원, 부모 또는 자녀는 월 1만 6,68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환급을 받을 때 이 부분도 함께 정산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6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환급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다만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하니, 환급 시기를 당기고 싶은 분이라면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개정이 노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의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줘야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장에 60만 원이 들어오는 것도 반갑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같이 설명해주는 흐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또는 연금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환급 금액이나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529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