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1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세율 환원, 출고 기준, 절세 함정) 솔직히 저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계약일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6월 초에 차를 계약했다며 "나는 괜찮겠지?"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당연하지"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었다는 걸 기사를 찾아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법정세율인 5%로 되돌아가면서, 6월 안에 실제로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세 부담이 최대 143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날짜가 아니라 출고 시점이 기준이라는 사실,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계약했어도 안심 못 하는 이유 — 출고 기준의 함정자동차 개소세, 정확히는 개별소비세(Individual Excise Tax)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2026. 6. 21. 이전 1 다음